‘바이든표 증오범죄방지법’ 실효성 논란
08/09/21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첫 입법 조치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증오범죄방지법’에 서명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5월 20일 발효된 방지법은 미 법무부가 증오범죄 전담자를 지명해 사건 검토에 집중하게 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신고 핫라인 구축 등 증오범죄를 다루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증오범죄방지법’이 범죄의 예방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증오범죄를 연구하는 필리스 게르스텐펠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어떤 누구도 ‘난 법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진 않는다.”며 “이 법안은 증오범죄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보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85곳 이상의 아시아계 소수자 단체 연합은 지난 5월 방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증오범죄 데이터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편견을 바꾸진 않는다.”며 “증오범죄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는 편견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종에 대한 광범위한 정신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토니 비스콘티 애크런대 심리학 교수는 “우린 지금껏 인종에 대해 진정성 있게 논의한 적이 없었다”며 “육체를 단련하는 교육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방지법은 차별 해소를 위한 시작점이며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LA에 사는 한 교민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아시아계를) 미국의 일원으로 보호해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했는데, 법 통과 이후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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