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아닌 'X' 성별 표기한 첫 여권 발급
11/01/21  

미국에서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한 첫 번째 여권이 발급됐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X 성별 표시가 있는 첫 번째 미국 여권이 발급됐다.”며 “2022년 초에 필요한 시스템과 양식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모든 여권 신청자들에게 이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옵션은 여권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여권 소지자들이 가능한 한 원활한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다른 정부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여권 발급을 계기로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증진하겠다는 국무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성소수자를 위한 여권 발급 절차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여권이나 공식 신분증에 'M(Male·남자)' 또는 'F(Female·여자)' 대신 'X'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장애물들이 있다며 올 연말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전에는 미국인들이 출생증명서과 신분증에 있는 것과 다른 성별을 여권에 표시하려면 의사가 발급하는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사 소견 없이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개국에서 이미 여권에 ‘X’, ‘기타(other)’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미국보다 앞서 'X' 성별 표시를 허용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독일, 네팔, 캐나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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