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18세 이상 허가 없이 합법적 권총 휴대
03/28/22  

인디애나주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에릭 홀콤(53·공화) 인디애나주지사는 전날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홀콤 주지사는 서명 후 “미국 헌법상 개인의 총기 소지 및 휴대 권리가 보장돼 있다. 인디애나 주민 각자가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주도의 인디애나 주의회는 앞서 3월 초 이 법안을 잇달아 표결에 부쳐 상원 30대20, 하원 69대30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 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홀콤 주지사는 서명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 오는 7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면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단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등도 예외다.

법안 지지자들은 “총기 소지와 휴대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며 “누구든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허가제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기본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경찰관·보안관 등 법집행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총기 범죄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북부 공업 도시 게리의 제롬 프린스 시장은 “총기 허가증은 소지자의 책임에 관한 기록”이라며 “허가제 폐지로 인해 길거리에 더 많은 총기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역 매체 인디스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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