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보장' 합헌 판례 뒤집힐 듯
05/09/22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낙태권 인정 판례를 파기하는 방안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3년 판결 이후 50년 가까이 유지돼 오던 낙태권 합헌 판례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임신 약 24주’ 후부터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념비적 판결로 여겨져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낙태권이 연방 헌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주별로 정치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한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강한 중서부와 남부의 22개 주에서는 '낙태의 불법화'를 추진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NYT는 서부와 남부의 저소득층 여성 사이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일부 여성은 낙태가 합법인 주로 '원정시술'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흑인이나 라틴계, 10대, 무보험자, 서류 미비자 등 '취약계층 여성'이 가장 곤경을 겪을 것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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