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법 두고 의회·법원 '엇박자'
06/27/22  

총기규제 법안이 29년 만에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반면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하국경제’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엔 21세 미만인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행 법에는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데이트 상대로도 확대한다.

그동안 미국에서 총기규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공화당과 미국총기협회(NRA) 등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후 총기규제법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편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휴대하면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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