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제한에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
07/05/22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로 인해 처방이 필요 없는 사후피임약 수요가 증가하자 일부 유통업체는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지난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유통업체들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배급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낙태에 관한 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플랜C’인 낙태약과 플랜B인 사후피임약이 있다. 낙태약은 임신 10주 내로 낙태를 할 때 쓰이고,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72시간 내로 복용해야 한다.

약국 체인점 CVS와 라이트 에이드는 수요 증가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고객 1명당 판매 수량을 3알로 제한했다.

소송전도 잇따르고 있다. 보수세가 강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법원이 ‘트리거 조항’에 근거해 ‘낙태금지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트리거 조항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와 유타, 플로리다주에서도 트리거 조항을 문제 삼은 소송이 이어졌다.
트리거 조항은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과 동시에 낙태를 금지·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06년 통과된 이 조항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검토에 착수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 인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