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법 의회 통과
03/04/24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전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 론 디샌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 이 법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활성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푸시 알림을 보내고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요건에 따르면 틱톡, 페이스북 등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 정부 등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규제법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행정지 판결을 받기도 해 규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고 CNN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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