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 초당파 발의
02/04/19  

하원의 초당파 그룹이 30일 주한 미군과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가 의회전문매체 ‘더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초선인 톰 맬리나우스키(민주·뉴저지) 의원과 밴 테일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에는 모두 8명의 하원의원이 동참했다. 이 중에는 '한인 2세'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 등 하원 군사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이 내놓은 '한미동맹 지원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 미군을 그 이하로 감축하려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군 감축에 따라 미국의 이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반드시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미 의회에 "북한이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군축을 완료했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동시에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발의된 법안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갤러거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도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상·하원을 통과해 10월 발효된 바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