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합법이민 제한 정책 발표…10월부터 시행
08/19/19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12일 ‘뉴스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837쪽에 달하는 합법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라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들이 미국에서도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인 켄 쿠치넬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로 오는 것을 바란다."면서 "이것은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원칙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 특히 합법 이민과 관련된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불공정하게 저소득층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우리는 소득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약 자급자족할 수 없다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AP통신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매년 평균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54만4000여명 가운데 38만2000여명이 새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즉, 새 규정으로 인해 매년 약 40만여명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이민옹호론자들이 새 규정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새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조치는 가족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민정책을 손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기반의 이민정책을 발표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법 개정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목록으로